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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포지서(경찰서) 옛터

  • 제주4·3유적지 안내판이 없는 곳
  • 4·3무장봉기의 배경인 '고문치사 사건' 발생 장소
  • 대정·한림·안덕면 지역 예비검속 학살을 지휘한 곳

<4·3유적지 시민 안내판>

고웅춘 순경과 변태문 형사는 이곳 모슬포지서에서 1948년 3월 14일 대정면 영락리에 살던 양은하(27세)를 고문하여 살해하였다. 4·3무장봉기 20일쯤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4·3 발발의 기폭제가 되었다. 고웅춘 순경과 변태문 형사는 이 사건으로 군정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에 처해졌지만, 모슬포지서에서 흘러나오는 비명은 끊이지 않았다. 4·3사건 당시 고문을 담당한 자들은 일제 고등계 형사의 고문기술을 습득하여 동족 감시 및 탄압을 고유 직무로 삼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 6·25전쟁이 벌어진 직후 모슬포경찰서는 관할 지역에서 344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예비검속하여 절간고구마 창고에 감금했다. 7월 16일 63명을 국군에 인계한 후 1차로 20명을 섯알오름에서, 2차로 8월 20일 새벽 5시 130여 명을 같은 장소인 섯알오름에서 집단 학살하여 암매장하였다. 그 후 1956년 5월 모슬포 절간고구마 창고 수감 희생자 유가족이 모여 관계기관에 청원 후 허가를 받아 시신은 수습하여 안장한 곳이 ‘백조일손묘역’이다.

당시 무고한 사람들의 총살을 지시했던 해병대 정보참모 김두찬은 “전연 몰랐다”고 사건을 부정하였고 당시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도 “군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참말로 유감이다”라는 말로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참조

  • 제민일보4·3취재반(1994),『4·3은 말한다』①, 전예원
  • 이도영, 2000, 『죽음의 예비검속』
  • 제주4·3위원회, 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어디에 있나요?>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35-2번지
  • 찾아가려면: 방어축제거리 입구에서 하모리교차로쪽으로 내려오면 보이는 모슬포수협 주차장 자리가 옛 모포지서 터입니다.

<시민지킴이단이 이곳을 조사 유적지로 선택한 이유>

  • 모슬포지서 옛터에는 4·3유적지 안내판이 없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서귀포시에서 설치한 '모슬포 금융조합' 건물에 대한 안내판이 있지만, 모슬포지서 옛터를 알리는 안내판 자체가 없습니다.
  • 제주다크투어와 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2기는 이곳에 4·3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길 바라며, 자세한 역사적 사실을 담은 시민행동을 진행합니다.

<제주4·3과 모슬포지서>

  • 1947년 3월12일 미국은 냉전 체제 시작을 공식화하는 선언이라 할 수 있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리스 내전으로 촉발된 이 독트린을 통해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임했다. 이 독트린은 미군이 제주도 사태에 개입할 논리적 근거가 됐다. 한반도 남쪽 끝 제주섬에서 3·1사건 발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관 총파업이 벌어지던 때, 미군정 경무부 수뇌부는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규정했다. 대량 검거 바람으로 유치장은 차고 넘쳤다. 1948년 2월 현재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은 365명으로, 3.4평 크기의 방에 35명이 수감될 정도였다. 1947년 3·1사건 이후 1948년 4·3이 터지기 직전까지 2500여 명이 검거됐다.(허완기자, 미국은 제주 4.3의 또다른 가해자였다, 허프포스트코리아)
  • 4·3봉기를 진압할 목적으로 제3구 경찰서(모슬포)와 제4 구 경찰서(성산포)가 생긴 것은 1949년 1월18일의 일이다.(「4·3은 말한다」1, 181쪽)
  • 제민일보 4·3 취재반 조사 과정에서...(중량) 모슬포에서는 유족 몰래 사체를 암매장하려 했던 사실들이 속속 발혀졌다..(「4·3은 말한다」1, 558쪽)
지난 6일 조천지서에 구속중인 한 청년이 급사한 사건에 대하여 아직 그 진상이 판명되지 못한 관계로 일반의 억측이 구구하고 있는 이때 또다시 모슬포지서에서 구속중인 한 청년이 작 14일 아침 돌연 급사한 사실이 있었다. 즉 대정면 영락리에 거주하는 양은하(27)란 청년은 포고령위반 피의자로서 모슬포 지서에 구속되어 있던 중 작 14일 아침 4시 돌연 급사하였다는데, 이 급보에 의하여 제주검찰청 박 청장 및 제주경찰감찰청 수사과장과 십자의원 문종후 의사가 급거 현장에 출동하여 검시한 결과 '고환'(불알)이 파해서 급사한 것으로 판명되어 담당 취조경관 고응춘(순경) 및 변태문(형사) 2명을 경찰청장 명의로 즉석에서 검속하고 방금 엄중취조 중에 있다 한다.
- 「제주신보」, 1948. 03. 16.
「4·3은 말한다」1, 569쪽,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151쪽
  • 양은하 고문치사 사건은 미 24군단 정보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경찰, 불법행위로 체포. 3 월 14일 2명의 경찰관이 모슬포에서 죄수 1명을 구타해 치사시킨 혐의로 동료 경찰 에 의해 체포됐다”는 내용이다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94, March 27, 1948, 제주4·3사진상조사보고서 151쪽)
  • 양은하가 경찰에 잡혀 간 것은 '2·7 사건'으로 전도적으로 검거선풍이 일던 2월 9일이었다. 집에 있던 양은하는 처음엔 무릉지서로 끌려갔다. 그는 그 무렵 조직활동을 하던 마을 리더급 청년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은하가 무릉지서에서 모슬포지서로 옮겨진 것은 2월 20일께였다. 모슬포지서 좁디좁은 유치장은 '왓샤시위'나 삐라살포의 혐의로 붙잡혀 온 청년들로 가득 차 있었다. (「4·3은 말한다」1, 569쪽)
  • 양은하와 함께 모슬포지서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한 증언자는 “지서에서는 매질부 터 시작했다. 주로 몽둥이로 때리거나 각목을 다리 사이에 끼워 위에서 밟기도 하고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수감자들이 더욱 울분을 느꼈던 것은 경찰관들이 심심하면 한 사람씩 불러내 장난삼아 고문을 했던 일”이라고 말했다.(김시병씨 증언, 당시 모슬포지서 수감자, 제주4·3사진상조사보고서 151쪽)
  • 양은하의 어머니는 아들이 모슬포지서로 이송되자, 모슬포 친지집에 기거하면서 매일 아들의 밥을 날라다 주며 옥바라지를 했다. 그럴 때마다 경찰관들은 "아무 걱정 말라."고 했고, 아들도 "어머니 걱정맙서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수양도 되고 좋습니다."고 오히려 위로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날 아침에도 아들의 밥을 들고 지서에 갔더니, 밥을 받아 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덜컥 겁이나 아들의 소재를 따져 물었더니 서귀포경찰서로 보냈다는 것이었다. 그 길로 서귀포경찰서에 알아봤으나 그런 사람이 온 적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온 집안이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던 차에, 바로 지서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던 한 주민이 심한 고문 끝에 갑자기 소리가 뚝 끊기고 지서 안이 뒤숭숭한 분위기여서 이상한 공기를 느꼈다는 사실을 귀뜸해줬다. 가족들은 그것이 고문치사에 의해 양은하가 숨졌음을 직감하였다.(「4·3은 말한다」1, 570쪽)
모두 거구인 사촌형들이 지서에 쳐들어가자 경찰관들이 피해 버렸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하 형은 죽어 있었는데 암매장을 시도하려고 해서인지 지서 뒷마당에 구덩이를 파 놓았더군요. 형들은 이에 모두 격분, 지서 안에 있는 책상이고 유리창이고 모두 부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촌형제들 중에는 경찰에 보복하겠다며 5명이 같은 날 경비대에 입대했다가 6·25 때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요.
- 양은하의 사촌 동생인 양신하 씨의 이야기
「4·3은 말한다」1, 571쪽
  • 이런 소동이 일어난 직후 검찰과 감찰청에서도 사인조사에 나섰는데 지서경찰관 5명 중 지서장을 비롯한 3명은 이미 자취를 감추어 버린 상태였다. 양은하의 시신은 모슬포 청년들이 광목까지 내놓아 서림까지 운구하면 서림청년들이 다시 영락리 어귀까지 운구하고, 영락리 청년들이 다시 이어받아 운반하는 형식으로 귀향하였다.(「4·3은 말한다」1, 571쪽)
  •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2건의 고문치사 사건은 1948년 4월 17일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4차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이런 국제적인 조명을 받은 때문인지 양은하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모슬포지서 경찰관들은 1948년 6월 9일 5명이 징역 5년, 1명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제주4·3사진상조사보고서 151-2쪽)
  • 양은하 가족의 비극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에 실성하다시피 한 양은하의 처 문옥련은 세 살 난 아들을 등에 업고 지서를 찾아다니며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강력히 항의를 하다가 '4·3'의 난리 속에 군경에 의해 총살을 당하였다. 그녀의 사망일은 1948년 11월 28일이었다. 양은하의 형 양윤하(梁允河)는 민보단 단원으로 게릴라들을 막기위해 죽창을 들고 성담을 지키면서 고향을 떠나지 않았건만, '6·25' 직후 예비검속으로 잡혀 가 죽음을 당한다. 이때 사촌 양기하(梁其河)도 같이 잡혀 가 '백조일손지묘'에 묻혀 있는 130여명의 희생자들과 함께 집단학살을 당한다.(「4·3은 말한다」1, 571-573쪽)
양은하씨의 사진(우측)과 그의 어머니 윤희춘님의 사진(좌측),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양은하씨의 사진(우측)과 그의 어머니 윤희춘님의 사진(좌측),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둘째 아들도, 며느리도, 큰아들도 모두 내 눈앞에서 잡혀갔어. 모두 걱정 말라면서 떠나갔는데 아무도 안 돌아와. 아직도 가슴이 가득해오면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 너무나 억울해서 나는 몇 백 년이고 아들을 다시 보기 전에 죽을 수가 없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 양은하의 어머니 윤희춘 할머니의 메아리 없는 절규
「4·3은 말한다」1, 572-573쪽
  • 상모리에서는 도피자의 가족이 대신 죽었다 하여 이 사건을 ‘대살 사건’이 발생한다.
그날 군인들이 상모리 향사 앞에 주민들을 모두 집결시켰습니다. 이때 하모리에선 일반 주민들이 온 게 아니고 총살시킬 사람만 트럭에 태워 왔습니다. 곧 모슬포지서 고 아무개 형사가 일부 상모리 주민들을 호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도 부르는 게 아닙니까. 호명된 사람들은 소위 ‘도피자가족’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대정중학생이던 동생이 숨은 죄로 총살된 겁니다. 군인들은 ‘총살은 이렇게 하는 것이니 잘 보라’며 향사 인근 밭으로 끌고 가 주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총살했습니다.
- 희생자 허창영의 아들인 허승수 씨(대정읍 상모리, 당시 76세)의 증언
「4·3은 말한다」5, 323쪽
  • 모슬포지서 문형순 서장이 성산포 경찰서로 옮기기 전에 4·3사건 당시 '자수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뻔한 많은 주민을 살렸다는 증언도 있다. 1948년 말 '초토화 작전'의 학살극이 벌어지던 당시 '자수사건'이 잇따랐다. 모슬포에서도 주민 100여명이 자수했고 서북청년단(서청)이 조서를 날조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몰렸다. 그러나 이때도 모슬포경찰서에 있던 문 서장이 경찰에 주민을 강요하거나 때리지 말 것을 지시했고, 서청 대원이 조서를 받을 때 날조할 것을 염려해 마을 서기가 조서를 쓰도록 조치, 주민들을 무사히 돌려보냈다. 의로운 행동을 한 문형순 서장은 훗날 4·3연구가 등에 의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가며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오스카 쉰들러'에 비유되며 '제주판 쉰들러'로 불리고 있다. (변지철 기자, ‘총살명령 항거’ 수백명 구한 ‘4·3 의인’ 문형순, 연합뉴스)
  • 제주지역에서는 1950년 7월 말부터 8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제주읍과 서귀포 모슬포 경찰 서에 검속된 자들에 대한 군 당국의 총살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예비검속자 사살은 극도로 비밀리에 수행되었다. 모슬포경찰서 관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 들이 송악산 ‘섯알오름’에서 총살된 현장은 우연히 주민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제주4·3사진상조사보고서 340쪽)
  • 1950년 9월이 되자 제주지역에서 예비검속자 총살 집행은 정지되었다. 모슬포경찰서에서는 전체 검속자 344명 중에서 8월 20일에 252명이 군에 송치되어 섯알오름에 총살 처리한 뒤, 9월 18일 이전에 90명을 석방하였다. (제주4·3사진상조사보고서 341,433, 435 쪽)
수제건(首題件)에 관하여 거 7월 28일부 학교 교직원 및 공산 제오열 혐의자 일제 검거에 관한 건, 무전 통첩에 의거 불순교원을 일제 검거 기 결과를 기보한 바도 유하거니와 관하 대정지서 관내 보성국민학교 교원 전원 즉 교장 고창구 이하 4명은 원래 불순분자인 바 동교 교원 전원을 검거하는 것은 동교 운영에 중대 애로를 초래시키리라고 심중 검토한 바이나 금차 사변 발생 이후 기 동향이 극히 애매하여 주목되는 바 유하므로 현하 중대 시국의 부득이한 비상조치로서 전원 검거하여 수용중인 바 차에 수반하여 동교는 관리 등 운영이 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학무 당국에 연락 지급(至急) 교원 배치토록 조치 무망(務望) 자이 보고함
(추기) 검거한 교원 4명은 교장 고창구, 교원 이윤배 현창민 허영필 4인인 바 7월 30일부 모서사 제2942호 학교 교직 및 공산 제오열 혐의자 일제 검거에 관한 건 참조하시압기 첨신함
- 모슬포경찰서장이 제주도경찰국장에게 보낸 다음의 공문을 보면, 모슬포 경찰서 관내 ‘불순교원’들에 대한 일제 검거가 있었음(제주4·3사진상조사보고서 427쪽)
불순교원 일제 검거와 학교 운영에 관한 건 , 1950. 8. 3(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20 5~206쪽에 수록).

<모슬포지서 터와 관련된 4·3유적지>

<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활동>

  • 2022. 10.13. 시민지킴이단 2기 4조 사전답사
  • 2022.10.~12. 유적지 자료조사
  • 2022. 12.15. 시민지킴이단 2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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