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다크투어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함께 1월15일부터 2주간 신입활동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제주다크투어가 해나갈 수 있는 활동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강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9 활동가 교육 ①] 제주주민자치연대 활동과 예산의 이해
[2019 활동가 교육 ②] 노동법의 이해
[2019 활동가 교육 ③] 제2공항 무엇이 문제인가
[2019 활동가 교육 ④] 제주의 생태관광 알아보기
[2019 활동가 교육 ⑤] 성평등과 여성인권
[2019 활동가 교육 ⑥] 제주의 난개발 현장을 가다
[2019 활동가 교육 ⑦] 제주4·3 첫발 딛기
제주다크투어 신입활동가 두번째 시간은 1월 16일 오전 10시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열렸습니다.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무사님이 '나의 기본권, 노동인권'이라는 제목으로 활동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얼마전 제주지역 노동자가 직장갑질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업장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동 3권을 알고 계신가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제헌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노동권은 총 4개의 권리였다고 합니다. 빠져있는 권리는 바로 이익균점권인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 조항은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헌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권리가 남아있었다면 지금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졌을까요?
해방 이후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를 꿈꾸며 저항했던 4·3당시 제주 민중들의 정신을 생각해봅니다. 당신들께서 꿈꿨던 사회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은 것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살아 남은 우리가 만들어가야겠지요.
시민사회단체 운동가들의 노동인권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노동인권도 잘 지켜져야 좋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겠지요. 더 나은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더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고민을 나눠보았습니다.
제주다크투어는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합니다 : )
P.S. 부당해고, 체불 임금, 산업재해, 노조결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피해 등
각종 노동상담은 1577-2260으로 전화하시거나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