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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22년 개정교육과정 4·3 축소 관련 입장

  1. 최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년 개정교육과정 중 4·3 과정 분야 축소에 반대한다. 제주4·3 관련 내용은 교육 관련단체, 역사학계 등의 노력으로 국가수준교육 과정에 포함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으며, 공교육 분야에서 4·3의 의미를 알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4·3 축소 방침은 공교육 분야에서 국민들이 성취해 온 그동안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노력을 없애는 것에 불과하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도이다.
    현행 제주4·3특별법에는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특별법의 취지마저 퇴색시키는 일임에 분명하다.

  2. 세부적인 내용도 문제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사실상 제주4·3에 대한 내용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주4·3은 8·15광복과 통일정부수립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돼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술이 되면서 다음 세대에게도 학교 현장에서 4·3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 해왔었다.
    하지만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자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학습요소>가 삭제된 상황이다. 이번 행정예고가 현실화한다면 공교육 현장에서 4·3교육은 사실상 존재를 잃을 수 밖에 없다.

  3. 또한 전교조도 최근 지적했듯이 2022 개정교육과정은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개정교육과정안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립된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치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8·15광복과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이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가운데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성취기준 해설>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분단을 반대하는 운동으로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었던 4·3의 또 다른 본질적인 내용은 4·3교육에서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역사의 반쪽만을 가르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4. 4·3희생자유족회도 강조했듯이 자유민주주의를 위시한 교과의 자율성 강화를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대사 교육에 있어서 제주4․3을 망각하게 만드는 역사의 퇴보임이 분명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와 인권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는 교육부의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24일

(사)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제주민예총/(사)제주다크투어/(사)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4·3도민연대/제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제주통일청년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제주4·3연구소/서귀포시민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곶자왈사람들/(사)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사)제주생태관광협회/(주)제주생태관광(무순)

[의견서] 제주4·3 역사 부정하는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반대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최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 중에 ‘제주4·3사건’을 명시한 학습요소의 삭제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의 탐색에 대한 성취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해설 내용을 삭제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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