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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폄훼 현수막 철거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제주시장님!

시민이 행정의 중심이 되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시정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지난 21일,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등 5개 극우 보수정당 및 단체가 제주도 내 80여 개소에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현수막 게첨이 정당법(제3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에 한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공화당 등 5개 단체의 주장대로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주장이 정당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인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해당 정당의 주장이어야만 합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은 지난 1999년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심의를 걸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공개적이고 엄정한 절차로 확정된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결론에는 ‘(4‧3 발발의)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p.536)’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공화당 등 5개 단체가 게첨한 현수막에 게재된 주장을 완전한 사실로써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의 제시가 없다면, 이들의 주장은 ‘정치적 주장’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누구든지’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4‧3특별법> 제13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공화당 등 5개 단체가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주장은 정당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인 ‘정치적 현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2013헌다1> (2014. 12. 19.)는 ‘정당의 목적이나 정치적 이념은 단순한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실물적인 힘과 의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를 보더라도 현수막을 게첨한 우리공화당 등 5개 단체는 실정법인 <4‧3사건법> 제13조를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법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힘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공화당 등 5개 단체의 현수막 게첨 행위를 정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태연자약하게 법치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그 철거가 정당하고 타당함을 명백히 밝힙니다.

더불어 4․3특별법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따르면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4조(국가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4․3폄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강력히 요청하오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주시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극우 보수정당 및 단체의 역사 왜곡과 조직적인 4․3흔들기로 상처받은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가기념일인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제주도민 그리고 전 국민과 함께 경건하고 의미있게 치러낼 수 있도록 즉각 현수막 철거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6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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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크투어, 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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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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