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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크투어에서 3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17시 5분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를 통해 제주4·3 유적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다크투어에서 맡은 <흔적에서 교훈으로> 코너는 제주에 존재하는 다크투어 유적지가 잘 보전되고 정확하게 안내가 되고 있는지 역사적 사건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4·3유적지에 대한 내용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4·3은 말한다>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현지 유적지 관리실태에 대한 내용은 제주다크투어에서 직접 발행한 <다시 쓰는 제주 100년의 역사>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국·영문 안내판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매주 토요일 17시 5분 라디오 주파수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3월 세 번째 시간은 제주다크투어 양성주 대표가 지난 화요일 (3월 16일)에 있었던 4·3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 대한 이야기와 4·3유적지 '주정공장 옛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Q.오늘 소개해 주실 유적지는 어디인가요?

A.이번 주 화요일(3월 16일)은 4·3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총살되거나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333명의 행불수형인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월 21일에 있었던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후 또 한 번의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은 4·3행방불명 수형인과 관련이 있는 장소와 얘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Q.333명이 하루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건 대단히 큰 사건 아닌가요?

A.맞습니다. 과거사 재심 재판에 획기적인 사건이고 규모도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여 년 전에 발생한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고 죄인의 굴레에 살았던 4·3희생자에게 이번 무죄 선고를 통해 영혼이나마 이제야 교도소 문을 나오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Q.333명에 대한 재심 재판이 한 번에 진행이 되었던 건가요?

A.제주지방법원 재심 재판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심 공판을 열고 20명 정도로 청구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였고 검사의 무죄 구형과 함께 바로 무죄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70여 년간 억울한 옥살이와 연좌제로 한 맺힌 4·3유족들의 한이 불과 10분 여 만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유족들은 박수와 탄성과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단 3초도 안 되는 “무죄”라는 소리는 듣기 위해 지난 70여 년을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진 한과 억울함이 일순간 기쁨의 눈물로 북받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Q.행방불명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A.4·3 당시 군인들에 의해 선고된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방 이후 이념 대립으로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했다. 제주4·3을 통해 국가의 존재가치의 의미를 묻고 싶다. 이제라도 굴레를 벗고 평안을 찾기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유족분들에게 오늘부터라도 편히 주무시라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Q.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고 하셨는데 검찰의 무죄 구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A.담당 검사는 피고인들이 내란죄와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또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죄를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Q.검찰의 구형 후 곧바로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예외적인 경우인 거죠?

A.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죄를 구형하였음으로 재판부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별도의 재판 날짜를 잡아 이루어지지만 바로 선고를 해도 예외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재심 재판부는 별도의 쟁점이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형과 함께 바로 선고하였습니다.

Q.재심 재판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A.생존 수형인 재심 재판과 달리 행방불명 된 피고인들은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피고인과 수형자 명부의 일치 여부와 사망 사실 확인 여부입니다. 이미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통해 재판부는 이런 점을 확인하였고 70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있고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점 등이 사망을 했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Q.또 다른 쟁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A.4·3 당시 군경이 피고인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성을 증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존수형인 재심 재판의 경우,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 불법적으로 체포와 감금 그리고 고문을 받는 등 당시 상황을 재판부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불수형인의 경우 피고인들이 행방불명 됐거나 사망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가족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당시 사법 절차상 문제점이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의 유족들이 직접 법정에 출두해 증언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Q.333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재심을 받지 못한 분이 많은 거죠?

A.네 맞습니다. 4·3 당시 군인에 의해 재판을 받은 기록이 존재하는 분들이 2,530명인데 그중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아직도 2,000명 넘는 분들이 죄인이라는 굴레에 갇혀 계십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의 청구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본인이나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가족이 청구하고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당시에 군사재판을 받은 젊은 청년들은 결혼은 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서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없고 형제자매는 이미 돌아가셔서 아무도 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Q.이번에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서는 군사재판에 대해 일괄 재심이 열리게 된다고 하던데요?

A.맞습니다.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는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을 받은 2,530명의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군사재판에 대해 국가에서 일괄 재심을 하도록 했고, 일반재판도 특별재심이 가능토록 개정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심 청구인의 자격이 검사에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생존한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재심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무죄 선고를 받은 행불수형인들은 수형인명부상의 2,530명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군사재판을 받은 모든 분들이 수형인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일반재판에 대해서도 재심이 가능한가요?

A.김두황 할아버지께서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았지만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반법원에서 4·3당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분들에게도 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이 진전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주정공장 옛터 현재 모습
주정공장 옛터 현재 모습
4·3유적지

Q. 오늘 소개해 주실 유적지는 재심 판결과 관련 있는 장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인가요?

A.오늘 소개해드릴 유적지는 ‘주정공장 옛터’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행방불명 수형인들이 갇혀 계셨던 곳이 바로 이 주정공장 옛터인데요.

주정공장은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주요한 산업시설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여건상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산업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구마를 주원료로 하는 주정공장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당시 주정공장은 꽤 큰 규모의 공장이었습니다. 주정공장에는 큰 규모의 창고가 있었는데, 이 고구마 창고를 4·3 당시 민간인을 가두는 수용소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곳에 수감된 주민들은 자신의 죄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군사재판을 받고 육지형무소로 끌려가거나 제주공항 등에서 즉결처형 되었습니다. 이곳 주정공장 터는 여기에 수감된 사람들의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Q.‘군사재판’을 계속 언급하셨는데, 당시 군사재판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A.이승만 정부의 송요찬 9연대장은 1948년 10월 17일, 해안에서 5km 이상 통행금지를 명령하는 포고령을 선포합니다. 이어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데요. 계엄령이 선포되려면 계엄법 하에서 선포되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계엄법이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내려진 계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사재판이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두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졌는데, 이를 각각 ‘제1,2차 군사재판’이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Q.군사재판은 원래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A.맞습니다. 1차 군사재판이 이뤄진 1948년 12월은 계엄령 시기였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적용된 법률은 구 형법 77조 내란죄입니다.

2차 군사재판은 계엄령이 끝난 이후인 1949년 6월~7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계엄령 시기가 아니라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이 이뤄질 수 없었지만, 정부는 재판을 빨리 끝내고,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해 당시 군법에 해당하는 국방경비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해 단심제로 군사재판을 진행했고, 이때 적용된 조항이 국방경비법 32조 간첩죄와 33조 이적죄입니다.

Q.군사재판이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A.‘토벌’을 담당했던 9연대와 2연대의 교체 시기와 맞물려 군법회의가 개최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12월 말에 9연대가 2연대로 교체되는데 9연대가 수감했던 민간인에 대한 ‘처분’을 위해 1차로 군법회의를 개최하였고, 2연대가 토벌 임무를 마치고 육지로 올라가면서 2차 군법회의를 1949년 6월과 7월에 개최하여 주정공장에 수감 중이었던 사람들을 ‘처분’한 것입니다.

Q.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A.1차에 군사재판을 받은 분이 871명이고 2차에는 1,659명이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사형을 언도 받아 제주공항에서 즉결처형 되었고 징역과 금고형을 받은 분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육지형무소로 보내졌습니다.

Q.그렇군요.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A.일부는 제주도에서 사형에 처해졌고 대다수는 목포, 마포, 서대문, 대구, 대전, 인천, 전주 형무소 등지에 분산 수감되었습니다. 19세 이하 소년들은 인천소년형무소, 여성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사람들 중 대부분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각 형무소 별로 정부의 “불순분자 처리 방침”에 따라 대부분 집단 학살되었습니다. 이때 제주4·3 관련 희생자는 일반재판을 받고 수감 중인 200여 명과 군사재판을 받고 수감 중이던 분들을 포함하여 2,500여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Q.주정공장 터가 한국전쟁과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A.4·3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또다시 많은 인명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비검속사건입니다. 미리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각 경찰서별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육지에서는 보도연맹 연루자를 잡아들여 집단으로 학살할 때 제주에서는 4·3관련자들을 비밀리에 잡아들입니다. 제주경찰서에서는 제주읍, 조천면, 애월면 사람들을 잡아와서 이곳 주정공장에 감금했습니다.

이곳에 계셨던 분들은 제주공항과 제주바다에서 학살되었다고 증언들을 합니다. 당시 제주항 부두 파견 헌병대에서 경비 근무를 했던 국민방위군의 증언에 의하면, 밤 9시경에 50명씩 태운 차 10대가 부두에 도착하여 알몸 차림의 500여 명의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갔다가 두 시간 정도 지나서 빈 배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수장을 하면서 흔적을 없애려고 수십 명씩 알몸으로 학살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학살이 얼마나 잔혹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비검속으로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장 학살된 사람은 기록도 없을뿐더러 시신을 수습한 경우도 없습니다. 이 시기에 대마도에 많은 시신들이 밀려왔다고 하는데요. 그 시신들이 당시에 예비검속으로 희생되신 분들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Q.대마도와 제주4·3간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A.1950년경 한국전쟁 발발 당시 수백 구의 한국인 시체가 대마도(쓰시마) 해안가로 떠밀려갔습니다. 시체들은 제주4·3과 예비검속 희생자로 추정됐고, 한국어가 적힌 옷과 철사로 묶인 손목, 끈으로 발목이 묶인 시신 등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대마도 주민들은 수백 구의 시신을 거둬 인근 해안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마도 서쪽 오우미 마을에는 ‘대마도해협 조난자 추도비’, 북서쪽 사고만에는 에토 유키하루씨가 세운 ‘공양탑’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에토 유키하루씨는 당신의 아버지가 대마도에 살고 계셨는데 대마도에서는 시신이 밀려오면 수습을 해서 화장을 해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시기에 너무 많은 시신이 밀려와 도저히 수습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땟목에 실어 바다로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한이 맺히셔서 아들에게 그 원혼을 잘 달래주라고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양탑을 세우고 위무한다고 합니다.

Q.주정공장 터에서도 위령제가 열리나요?

A.제주4·3유족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인으로 구성된 ‘제주4·3을 배우고 행동하는 모임’인 ‘한라산회’에서 매년 4·3추념식에 방문하는데 4월2일에 주정공장 터에서 예비검속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를 2018년부터 지내고 있습니다. 한라산회 나가타 이사무회장님은 2008년부터 꾸준히 제주4·3추념식을 꾸준히 참석하고 계신데 대마도의 사연을 듣고 대마도와 제주에서 예비검속 희생자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마 자루를 내려보내던 슬라이드
고구마 자루를 내려보내던 슬라이드
형무소에 끌려간 뒤 집으로 보내온 편지
형무소에 끌려간 뒤 집으로 보내온 편지
제주항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뜬 작품
제주항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뜬 작품

Q.주정공장 역시 제주다크투어에서 유적지 안내판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A.당시의 주정공장은 산비탈 아래, 현재 여객선터미널 입구 맞은편 SK주유소 일대에 있었습니다. 수용소로 활용했던 창고는 산비탈 위, 지금의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흔적으로는 고구마 자루를 내려보내던 슬라이드뿐 다른 것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정공장 건물이 있던 터는 현재 제주도에서 매입하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는데요.

최근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사업 당선작을 선정했고, 조만간 해당 업체와 기본 설계 및 협상을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기념관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일부 조형물이 들어서 있는데 눈물을 형상화한 탑과 주정공장 터에서 제주항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뜬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형무소에서 끌려간 후에 집으로 보내온 편지를 새겨 놓았습니다. 현장에서 읽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정공장 터는 잡혀온 사람들이 사(死)와 삶이 갈리던 운명의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에 제주4·3의 기억이 왜곡되지 않고 기억하고 전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사기념관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조성될 기념관에는 4·3의 원인과 배경에서부터 2021년 3월 16일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이 무죄선고를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잘 설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애인과 외국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정규 방송 시간 이후 부터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 http://jeju.local.cbs.co.kr/aod/aod_popup.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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