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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24년 5월 27일(월), 오후3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1층)

  • 좌장: 한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
  • 발제: 고성만 제주대학교 교수
  • 토론: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이상희 변호사,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공동주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자세한 토론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및 관련기사를 참조하세요.

[관련기사] '소요사태'로 규정된 제주4·3...'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제주투데이, 양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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