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다크투어는 2022년 2월 24일부터 3주간 신입활동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제주의 현안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제주다크투어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다크투어의 신규활동가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강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다크투어 신입 활동가 교육이 지난 2월 24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이시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원으로 계시는 박대현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기구입니다.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등 인권과 차별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 제10조부터 나옵니다. 헌법 제10조는 흔히 '행복추구권'이라고도 불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이와 같이 헌법에서는 인권을 인간으로서 마땅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헌법 제1조~제9조는 헌법의 원리를 규정한 총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인권이란 모든 법에 앞서 존재하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무엇보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 보편적으로 조건없이 적용된다.' 는 점, 즉 '보편성'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적이나 성별, 연령,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를 받거나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로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집단을 '틀린 것'으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여러 제도가 마련되면서 이런 차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아직 부족한 탓에 이런저런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으로 표기)'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양쪽 성별의 화장실 사용 시간을 고려해 공중화장실의 편의성을 늘리고자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실행되자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늘리는 대신, 남성화장실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변기를 철거해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법의 모호한 기준 탓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지요.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가져오는 일. 말로는 제법 쉬운 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차별과 평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도 엇나가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해하고 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민하게 현실을 살펴보며, 더 나아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