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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말] 제주다크투어는 지난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신입 활동가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제주4·3을 비롯해, 제주의 현안, 인권, 노동법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후기는 활동가 교육 중 일부 강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새롭게 활동가의 길에 들어선 이수정 홍보기획팀장님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강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활동가가 알아야하는 기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제주다크투어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활동가가 알아야하는 기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제주다크투어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주다크투어 신입활동가 세번째 시간은 1월 21일 오후 4시 제주다크투어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법률지원센터에서 활동하시 노무사님이 '활동가가 알아야 하는 기본 노동법'을 주제로 노동의 의미와 노동권 탄생에 대한 역사적 맥락, 현실에서 어떻게 노동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첫 시작은 노동법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셨는데요. 프랑스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연결되면서 근대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근대 시민법의 3대 기본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형성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 근대시민법이 시행착오를 거쳐 노동법(소유권 상대성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과실책임+무과실책임의 원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 1948.7.17 제헌헌법 18조

원래 제헌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노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익균점권을 포함한 총 4개였다고 합니다. 70년 전에 이런 진취적 사상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익균점권'은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고, 5·16군사정변 후 삭제되었다고 합니다.만약 이 권리가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면 지금 노동자들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과로사나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으로 규정을 하여 법으로 근로시간의 한계를 정하게 되었고, 휴게시간과 휴일에 관한 부분도 명시를 해 두어 근로자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업무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 상태에 있고,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에 의해 실제로 그 시간에 업무가 이뤄진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정부는 2021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299인 기업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전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연장 근로시간 12시간과 주말 연장 근로시간 16시간 등 총 68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개정 후에는 평일 40시간을 기본으로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 더해져 총 52시간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살펴봐야겠지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최저시급, 근로시간단축, 유급휴일, 지원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더 나은 시민사회,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민도 계속 되야겠지요:) 제주다크투어는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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