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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주4·3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총 59명에 대해 27-29차 직권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오전10시에 개정된 제27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5재고합8]서는 총 19명의 제주4·3희생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로 망인이된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4·3 당시에 농사를 짓거나 자기 생계에 종사하던 평범한 양민들이었습니다. 4·3 당시 경찰에 의해 영장도 없이 연행돼 재판을 받고 목포형무소 등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총살을 당해서 사망하거나 하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중략) 구금된 피고인들은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경찰 당국이 조서 작성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고,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결같이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허위 사실을 시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4·3 사건 관련 재판에서 고문으로 인해 허위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소 사실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감형되거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 재판과 일반 재판이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군사 재판은 계엄령 시기에 재판을 받았던 것이고 일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경찰에서 가혹한 고문을 받았으면 군사 재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또한 재판 후에도 피고인들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등 연좌제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재판과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의미에서 피고인들의 유족들은 부디 이번 재심 사건을 통해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그 한이 조금이나마 보이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주다크투어 재판 방청 중 수기 기록
제27차 일반재판 재심재판 공판안내
제27차 일반재판 재심재판 공판안내

이날 망인이 된 피고인들의 많은 가족들이 재판정을 찾았다. 그중 망 강주남의 외조카와 외조카손자가 법정을 찾았다.

망 강주남은 포고 제2호 위반죄와 왈래방해죄로 1948년 9월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1948년 5월-8월 주민 100여명을 동원하고 지휘하여 단선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주민들과 무장대에 식략보급에 대해 토의하였고, 미군정과 정부를 비판하는 볼온 삐라를 수취하여 첩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도로를 파괴하여 왕래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 재판에서도, 이번 재심재판에서도 검찰은 위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다. 그의 외조카 손자는 다음과 같은 진술로 가족의 아픔을 전했다.

할아버지께서 공소된 사실도 몰랐고, 재판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몰랐었는데 합동재심단의 연락을 받고 좀 놀랐습니다. 했었는가 그래서 내용을 듣고 제가 좀 알아본 결과, 그 당시 1만 원이라는 거금의 벌금을 물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할머니께서 집안에 아주 큰 황소까지 팔아야했다는 사실을 듣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로 인해서 군사 재판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빌례못굴에서 있었던 큰 사건이 사실 저희 집안인데요. 할머니만 남겨놓고 사실 다 몰살당했고, 애기가 바위에 내쳐지고 굴 안으로 들어간 저희 아버지 외숙모는 (굴에서) 나오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비극적인 삶을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계시다가 결국은 오목가슴이 항상 아프셨는데 손자인 제가 마지막까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중략) 재판장님께서 뭄죄 선고를 해 주시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와 가족들의 원한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주다크투어 재판 방청 중 수기 기록

오후 3시에 개정된 제28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5재고합9]서는 총 20명의 제주4·3희생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김성욱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로 망인이 된 희생자들의 억울한 역사를 설명했다.

피고인 20명에 대한 재판 및 희생 경위는 이들이 겪은 억울한 역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피고인들은 제주 4·3 사건의 혼란기에 포고 제2호 위반, 법령 제19호 위반, 다중불해산죄 등 당시 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결과는 대부분 벌금 1천 원에서 1만 원에 그치는 약식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법기관조차도 이들의 행위를 중범죄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억울한 점은 이처럼 경미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이 이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입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판과는 별개로 4·3 사건의 광풍 속에서 군경 토벌대나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연행되었습니다. 요컨대 피고인들은 이미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법적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연행되어 총살 당하거나 행방불명되는 억울한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 제주다크투어 재판 방청 중 수기 기록
제28차 일반재판 재심재판 공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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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변호인은 몇몇 피고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망 신웅반은 1948년 3월 29일 제주지방심리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로 벌금 2천 원을 선고 받았다. 그에 대해 기록된 공소사실은 1947년 11월-12월 경 허가 없이 모여 국내외 정세 등을 토의하였다는 것이다.

망 신응두는 1948년 3월 29일 제주지방심리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 다중불해산죄로 벌금 2천원을 선고받았다. 그에 대한 공소사실은 1947년 11월~1948년 2월 허가없이 모여 국내외 정세 등을 통의하고 1948년 2월 11일 고산지서를 습격할 목적으로 남로당원 등 70여 명과 행진하여 지서를 습격할 태세를 취하며 지서의 해산 명령을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망 김군택은 1948년 3월 29일 제주지방심리원에서 다중불해산죄로 벌금 1천 원을 선고받았다. 그에게는 1948년 2월 11일 고산지서를 습격할 목적으로 남로당원 등 70여 명과 행진하여 지서를 습격할 태세를 취하며 지서의 해산 명령을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세명의 제주4·3희생자들은 1948년 11월 경 경찰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다 고산 천주교회 뒤 밭에서 총살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망 안덕찬은 1948년 10월 1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왕래방해죄로 벌금 5천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당시 공소요지는 1948년 5월 7일 도로를 파괴하여 왕래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도 1949년 6월 경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봉으로 불려가 총살되었다.

망 좌중호는 1948년 3월 29일 제주지방심리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 다중불해산죄 등으로 벌금 5천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947년 7월부터 1948년 2월까지 무허가집회하여 국내외 정세 등을 토의하고, 불온삐라를 첩보하였으며, 1948년 2월 11일 고산지서를 습격할 목적으로 남로당원 등 70여 명과 행진하여 지서를 습격할 태세를 취하며 지서의 해산 명령을 불응하였다는 것이 공소요지였다.

망 강승호는 1948년 3월 29일 제주지방심리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로 벌금 1천 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당시 공소사실은 1948년 2월 9일 무허가 집회하여 불온삐라를 작성하고 첩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망 좌중호와 망 강승호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 관련 예비검속으로 연행되어 1950년 7월경 섯알오름에서 집단으로 총살 당하였다.

망 한기정은 1948년 9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포고 제2호 위반죄로 벌금 2천 원에 처했다. 그는 1948년 5월 경에 무장대에 2백 원을 제공하였고, 같은 해 6월 경에는 결찰들의 출입을 감시하였다는 것이 공소 내용이었다.

망 강기종은 1949년 6월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로 벌금 1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948년 5월부터 7월경까지 민애청을 조직·결성하고 식량을 무장대에 제공하고, 군경을 감시하는 소위 빗개 역할을 감행하여 무장대에 연락하고, 시위행렬 감행, 불온삐라 첩보 등이 공소사실이었다.

망 이수성은 1947년 8월 25일 제주지방심리원에서 다중불해산죄로 벌금 1.500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947년 7월 22일 피의자를 체포하여 귀성하는 순경 2명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할 목적으로 수십 명과 시위했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공소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망 백우현은 1948년 4월 9일 제주지방심리원에서 포고 제2호 위반죄로 벌금 3천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947년 8월부터 1948년 1월 경까지 무허가 집회하여 국내 정세 등을 토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고인은 토벌대나 경찰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위에 언급된 피고인 중 망 신응두의 외손자 홍00은 진술을 위해 판사에게 손을 들었다.

오늘 이 법정에 왔는데, 55년 살면서 처음 와봤습니다. 피고인석 이라는 것도 처음입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된다고 해서 엉겹결에 이곳에 앉아있다. 안타깝게도 저는 4·3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나은 자손으로는 혼자입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6.25전쟁이 끝나고 공산당과 민주주의 그 갈피에서 제주도가 겪었던 하나의 사건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세히 알려주신 것은 15년 전,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외할아버지도 희생자라고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너무 처참하고 슬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민초였습니다. 이데올로기 없이 농촌에서 농사짓고, 와이프 얻고 3살 딸 데리고 살던 민초였습니다. 할아버지가 4·3시건과 연루가 되었는데, 거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말했듯이 천주교 성당 뒤에서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없습니다. 밤에는 빨갱이 세상, 낮에는 군인들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무작정 아침에 잡혀가 총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 3년간 동네에서 꽃을 꽂고 다니는 생황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가로 보내져 지금까지 살아오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일본으로 가셔서 80년 가까이 돌아오지 못하고, 10여년 전에 '표전희'라는 가명에서 '김덕생'이라는 자기 이름을 찾고 돌아가셨다.
어찌되었건, 오늘 이 사건에 무죄가 선고가 되면 저희 할아머지의 원통한 원혼이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60을 바라보는데, 이제 와서 무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후손으로서 범죄자 자손이 아니라는 것, 그것 하나 남습니다. 저희 친가는 큰 알아버지가 5.18 광주 학생운동 주동자로 해서 현충원에 묻혀계십니다. 저희 외가는 아직까지도 억울함을 다 못풀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해군사관학교에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합격하지 못했어요. 왜? 외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양대학교를 가서 국가를 위해, 산업화를 위해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국가는 이러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2000년에 법을 제정해놓고도 20년이 지나서야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인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 원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연좌제가 없어졌지만 저희 세대까지는 어디 가서 취직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빨갱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와서 무죄다, 공소사실이 없다, 증거 없다는 한마디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정치권에서는 4·3에 대해서 공산 이데올로기에 좌파들이 어쨌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후에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하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판결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바로잡아 어떤 사람이 와도 번복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길 바랍니다.
- 제주다크투어의 재판 방청 중 수기 기록

이어서 망 김군택님의 딸이자, 망 신웅방, 망 신웅두의 사촌인 김00이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신웅방, 심웅두 모두 사촌오빠입니다. 제가 일곱살이었습니다. 그때는 경찰을 순사라고 했습니다. 순사들이 밤에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고산지서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나와서 밥을 먹고, 아버지가 적어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추운날, 너네 아버지가 고산중학교 논밭에서 죽었으니 아버지 시신을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눈발이 내릴 추운때였어요. 신응두는 고모의 아들이었고, 신응반은 우리 부모님의 동서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42살, 나머지는 2,30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에서 있다가 우리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들어왔는데, 밀고가 들어갔습니다. 밀고한 사람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지내는데 와서 빌더라구요.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구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죽 다음에 빌면 뭐하냐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4남매였고, 내가 7살이었고, 3살 동생도 있었다. 이렇게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왜 어머니까지 잡아가요? 어머니가 막 맞고 와가지고, 바른말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보니 어린 아이를 돌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우리 어린 동생은 죽어버리고, 나는 열에 각막이 망가져 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도 이제까지 실명으로, 조금 보일정도로 살고 있어요. 이제까지 조금 보인다. 내가 4·3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막히고, 죽어버렸으면 잊어버렸을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인인 것 같아 괴롭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부러 왔어요. 아버지에 죄에 대해 어떤식으로 이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일본까지 가서 각막 이식 수술을 양쪽으로 해서 시력이 0.4정도였어요. 지금은 티비도 못봅니다. 그래도 이웃에 조카가 있어 도움을 받고 삽니다.
아직도 왜 사람들이 4·3사건을 다 죽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 제주다크투어의 재판 방청 중 수기 기록

오후 4시 30분 제29차 일반재판 재심재판(2025재고합11]에서는 총 20명의 제주4·3희생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여러 가족 중에 망 강승홍은 1947년 5월 28일, 상산리 양모씨 집 앞 도상에서 같은 마을 고모씨로부터 불온한 진정서를 수취하여 오모 씨의 공장에서 직원 2명으로부터 진정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법령 제19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1천 원을 선고 받았다. 그의 조카 강00은 진술로 당시를 설명했다.

우리 작은아버지는 성산포 통밭달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 잡아가서 총살시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의 4.3사건에 대한 평가와 요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아버지의 혼이 지금도 살아있는 듯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가슴이 뼈저리게 아픕니다. 작은 아버지의 한을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역사의 한 장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과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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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일반재판 재심재판 공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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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7월 중순 자택에서 상천리 남로당 조직을 목적으로 무허가 집회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포고 제2호 위반죄로 벌금 2천원을 선고 받은 망 송문옥의 아들이 진술로 억울한 마음을 남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3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48년 음력 10월 1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한테 그에 대한 말을 보면,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버지는 3천 원 벌금 형을 받았고, 거의 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거의 다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3천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후에 안덕지서에 10월에 잡혀갔습니다. 그때는 지서에서 식사를 안주기 때문에 어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를 날랐습니다. 하루는 가보니 뒷동산에서 모두 희생되었더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뒷동산에 간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찾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희생만 시킨게 아니고, 돌로 다 와사버렸기 때문에 자식을 찾지 못할 정도로 신체를 훼손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다. 아무튼 조그만 벌금형이라도 무죄를 내려준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 제주다크투어의 재판 방청 중 수기 기록

노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세 번의 재판에서 망인이 된 피고인들의 이름을 모두 호명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로 "이 사건은 해방 직후에 벌어진 제주4.3사건의 소용돌이에서 피고인들이 반정부 활동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으로, 비록 형은 벌금형으로 선고되었지만, 오늘 이 사건 희생자들 대부분 행방불명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하여 더욱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은 희생당하는 광경을 자녀가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그 참담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디 이 판결의 선고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희생자분들의 억울함을 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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