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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제주4·3 수형인희생자들에 대한 군사재판 직권재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각각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죄 등으로 기소됐던 고(故) 강태송님 등 30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3 직권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은 모두 340명으로 늘었습니다.

망 한을생님의 딸 한00님은 "너무나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라고 한 번 불러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은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너무나 한이 맺히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재판하고 모든걸 무죄로 해줬으면 재판장님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망 홍태표님의 조카 홍00님은 "어느 집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정이 파탄되고 저의 살아온 생활 지금까지 생각하면 매일 술로 방랑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신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어느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나마 오늘 재판장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돌아간다면 이 한은 꼭 저승에서나마 아버지께 전해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 강항관님의 아들 김00님은 "아버지라는 명칭조차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한이 맺힙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23살에 남편이 없는 홀로된 홀어머니가 되어서 90평생을 한 속에 눈물 속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셨습니다.

망 부성규님의 동생 부00님은 "트럭이 와서 큰오빠를 싣고 바다 쪽으로 갔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달려나갔는데 어머니마저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를 찾아나서 제주시 용강동의 한 밭에서 숨져있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며, 지금이라도 큰오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추석 때 제사를 지내면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문을 차례상에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받은 분들은 추석이 지난주여서 지나갔지만 앞으로 다가올 명절이나 그분들 제사날에는 이제는 떳떳하게 이러이러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해서 우리는 이날을 기일로 삼아서 제사를 보시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고 말하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4·3 수형인 희생자들은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이 죄인이라 낙인찍힌 채,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못하고 목소리를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직권재심 재판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지나간 세월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직권재심이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라고 떳떳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아버지'라 불러보지도 못해... 참을 수 없는 고통"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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