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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1일(화) 제주지방법원(장찬수 부장판사)은 일판재판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 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4·3피해자 30명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다크투어 활동가들은 본 재판에 참석하여 무죄선고 받은 제주4·3 희생자 유족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소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날은 2건의 재판이 연달아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0시30분에는 4명의 4·3희생자에 대한 일반재판 특별재심이 진행되었다. 이후 11시에는 4·3희생자 30명에 대한 군법재판 직권재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서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일반재판은 특별재심으로 진행하고, 군법재판은 직권재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개시결정 내용 중에 일반재판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항고를 한 것입니다. 검찰은 3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과거 재심절차와 달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관계인의 읜견을 청취하지 아니했으며,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라며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등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한 검철의 즉시항고 22건에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4.3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14명의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재심 청구부터 재심 개시 결정까지 3달여 동안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재항고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진행된 제주4·3 피해자 4명에 대한 일반재판 특별재심(사건번호 2022제고합6)은 무겁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4·3당시 내란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았던 수형인 고(故) 강승하, 김두창, 이경원, 한창석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강승하 님은 부모님과 농사를 짓던 청년으로 경찰에게 끌려가 조사를 받고 육지부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목포형무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으나 한국전쟁 후에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강승하님이 잡혀갈 당시 현장에 있던 가족들에 의하면 경찰이 왜 끌고가는지 설명도, 적합한 절차도 없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강승하님의 부인께서는 소를 팔아서라도 남편을 찾아오고자 했으나 당연히 풀려날줄만 알았던 시모의 반대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 원망이 컸다는 유족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김두창님은 농사를 짓던 중에 집을 나섰다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백망으로 수소문을 했으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목포형무소로 끌려갔고, 글을 몰랐으나 강요에 의해 죄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법정에 온 김두창님의 아드님은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 성을 따라 살다 20대가 돼서야 고향을 찾아가 아버지의 성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살암심은 살아진다. 걱정말라"고 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 " 아버지는 법 없이 살았신대, 다니다가 죽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주4·3당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고, 선한 제주사람들이 무참히 죽어야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석님은 마을의 청년대장이라는 이유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임신 중인 처를 보고는 배를 밟는 등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수 개월 후 출소해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문의 흔적이 많았고, 남은 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니 남로당에 가입했다고 하였는데, 누명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경원님은 당시 25세 경찰이었는데, 5월 근무 중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면회도 불허되었으며, 나중에 공소사실을 확인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정이 정리되고, 제주4·3 피해자 30명에 대한 군법재판 직권재심(사건번호 2022재고합8)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고인이 되어버린 피해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날 무죄판결은 받은 피해자의 동생분은 아직도 형이 잡혀가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한밤 중, 형과 함께 방에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집을 찾아와 형의 이름을 불렀고, 잠깐 조사하고 보내 주겠다고 했답니다. 당시 동생분께서는 무서워 문틈으로 형이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만 봤다고 합니다. 이후, 면회를 자주 갔는데, 만나는 것도 밥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면회간 어느 날 형이 없다고 하여 찾아보니 정뜨르 비행장에서 죽여 묻은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발굴을 하니 시신은 모두 훼손이 되었고, 겨우 얼굴과 다리뼈만 찾아 안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경찰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신원미상의 사람들이 집으로 자주 찾아와 아들에 대해 묻더랍니다. 동생분 생각에는 중앙정보부에서 찾아온 것 같다고, 이게 연좌제가 아니냐며 수십번을 찾아와 정말 괴로웠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이 종료된 이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군사재판 직권재심 및 일반재판 특별재심 무죄판결 환영" 입장을 밝혔으며,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적용해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나마 6월 2일 앞서 검찰이 항고했던 제주4·3 피해자 14명의 일반재판 특별재심 건에 대해 재항고 하지 않기로 밝혀 특별재심을 청구한 제주4·3희생자의 유족들에게 불안이 조금 덜어졌습니다. 제주4·3희생자들을 위한 남은 재판도 하루 속히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련 기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았신대, 다니다가 죽었다"

[제주4·3 희생자 재심재판 방청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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