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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14일, 제주다크투어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를 비롯해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9통일평화재단 등 제주도 내외 과거사 단체들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습니다.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제주 4.3 및 한국의 다양한 과거사 문제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돌아왔습니다 🙂

[둘째날]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제주4·3과 한국전쟁> 토론회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2일차

[셋째날] 유엔 제네바 본부 앞에서 외친 4·3 진상규명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3일차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매년 3월, 6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회기가 열립니다. 제주 4.3을 비롯한 한국의 과거사 단체들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 시기에 맞춰 제네바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과거사 특별보고관)의 연례 보고서가 바로 이 9월 회기 때 발표되기 때문에 때맞춰 방문한 것이지요.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과거사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제주다크투어와 다른 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워크숍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워크숍 이야기 바로가기 >>)

제네바 유엔 정문
제네바 유엔 정문. 임시 패스를 발급받은 NGO들은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유엔 패스 신청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유엔 패스 신청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제네바에서의 첫 날, 유엔에는 시민단체 중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가 있는 단체만 공식적으로 세션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지위가 없는 제주다크투어와 4.3 단체들은 <진실의힘>의 도움을 받아 유엔 회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등록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유엔도 모든 절차를 ‘전자화’ 시키면서 영어를 하지 못하거나 인터넷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들의 유엔 접근이 더욱 어려워진 것 같아 씁쓸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오늘은 과거사 특별보고관이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보통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발표하면 관련 있는 당사국과 유엔 회원국들이 각 2분 간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그 이후 시민단체들의 발언 기회가 이어집니다. 총 몇 개의 회원국이 신청했는지, 우리는 몇 번째에 발언 기회를 얻었는지 모두 현장에 가서야 파악할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급해 집니다. 총 60개의 국가가 발언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우리는 시민단체로는 두 번째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정권이라 마음이 놓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회기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회기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

2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 제주 4.3과 한국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이 구두발언은 유엔 공식 세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UN WebTV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되고 또 해당 기록이 유엔의 공식 문서로 남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같이 간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뽑아냈습니다. 4.3은 배상과 관련하여 특별법 개정을, 한국전쟁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구두발언 중인 제주다크투어 백가윤 대표
구두발언 중인 제주다크투어 백가윤 대표

안타깝게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유엔의 공식 언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로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과거사 단체들이 한국어로 번역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유엔 과거사 특별보고관 2019년 연례보고서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엔 과거사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

아래 유엔에서 발표한 구두발언 전문을 첨부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 구두 발언은 한국의 7개 시민단체(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다크투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실의힘,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대표하여 진실의힘이 발표합니다.

우리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42/45)를 환영하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 회복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 적합하고 긴급하며 효과적인 배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에서는 3만 여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당시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던 미국 정부는 경찰 폭력과 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탄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50년 동안 침묵을 강요 받았고 2000년이 되어서야 국가 차원의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통합적이고 개인적인 배상, 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70년 간 배상도, 회복도 없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배상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 전쟁 시기의 수십 만명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인권이사회가 주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신고 기간, 정보 전달 부족 등의 이유로 단 16,000명의 피해자만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유족들과 시민사회는 지난 9년간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라고 싸우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정부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이다는 특별보고관의 발언을 재확인합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 피해자들에게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른 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Thank you, Mr. Vice President. This is a statement by Truth Foundation, on behalf of 7 NGOs in the Republic of Korea.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A/HRC/42/45) and share the view that States should provide adequate, prompt and effective reparation programmes in different forms which include compensation, rehabilitation and restitutions.

From 1947 to 1954, around 30,000 people were massacred on Jeju islands, which is located in the southern p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who held operational control at that time severely cracked down on people who held arms against the police oppression and division of the country. Victims were silenced for more than 50 years and finally in 2000, a special law on Jeju Massacre was enacted for national investigation. However, the law did not include a collective and individual reparation as well as rehabilitation services. No reparation and no rehabilitation for the last 70 years. The special law should be amended in a way to guarantee victim’s right to reparation.

We also draw this Council’s attention to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 War victim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of Korea was active from 2005 to 2010 but it was not effective enough to bring justice for the victims. Only 16,000 victims were confirmed by the TRC due to the limited reporting period and insufficient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he bereaved families and civil society have fought to reopen the TRC for 9 years, but even today, the Government is not responding.

We reiterate the Special Rapporteur’s call that providing reparation to the victims of atrocities will provide benefits to society. Victims have waited for far too long. Now is the time to bring justice and provide reparations for victims of the Korean War as recommended by the Special Rapporteur.

I thank you, Mr. Vic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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