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으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맞이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발표

6/8(수)~15(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 면담, 과거사 인권침해 현장 방문 예정

  1.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파비안 살비올리(Mr. Fabian Salvioli)가 오는 2022. 6. 8. ~ 15. 한국 사회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 보장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 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은 과거사 관련 정부 부처,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면담하고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등 대표적인 과거사 현장도 방문한다.

  2.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이번 공식 방한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한 방문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왔다.

  3.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에 앞서 국내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한국의 과거사 관련 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일제감정기, 한국전쟁 시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등에 발생한 과거사 사건들의 현황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사건으로는 일본군성노예제, 일제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제주4‧3, 인혁당 재건위 사건, 납북귀환어부,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시설에의 강제수용, 해외입양, 긴급조치, 삼청교육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민주유공자법 제정 문제 등이 있다. 해당 보고서는 영문으로 번역되어 특별보고관 측에 전달되었다.

  4.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인권변호사이자 법학 교수로 2018년 5월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 임명되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15년 한국 정부의 자유권 심의 당시 자유권위원회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를 방문해 해당 국가의 과거사 청산 전반에 대해 점검 및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과 사과에 대한 보고서(2019), 전환기적 정의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성인지적 관점에 관한 보고서(2020),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에 관한 보고서(2021) 등 다양한 주제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여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기준과 권고를 수립하고 있다.

  5.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미진한 한국 사회의 과거사 청산 현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향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바탕으로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유의미한 권고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는 2023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한국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끝.

🔳 보도자료(국문)

🔳 첨부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인권시민사회 대응모임 보고서(국문)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

(사)제주다크투어,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뿌리의집,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포럼, 함께사는세상

<4‧3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

제주4‧3문제의 현황과 과제

2.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제주도 인구의 1/10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랫동안 4·3은 누구도 말해선 안 되는 사건이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겨우 일기 시작한 진상규명운동은 이듬해 발생한 5·16쿠데타로 된서리를 맞았다. 4·3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옥고를 치렀다. 군부독재 정권은 4·3을 은폐·왜곡했고 아울러 철저히 금기시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는커녕 부모가 토벌대에게 총살당했다는 이유 하나로 어려서부터 ‘폭도자식’ 이란 소리를 들으며 멸시를 당했고, ‘연좌제’의 사슬에 묶여 장래가 막혔다.

그럼에도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몸부림쳤고 4·3 진상규명의 역사는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그 맥을 같이하며 조금씩 진전돼 왔다. 아울러 제주의 민주화운동은 4.3진상규명운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국 어느 지역보다 큰 폭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 뿐만 아니라 4·3진상규명운동의 큰 획을 긋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때인 2000년 1월 12일 마침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됐고, 2003년 10월 15일 정부의 공식보고서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서가 채택된 지 보름가량 지난 후인 2003년 10월 31일 제주4·3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보고서내용을 근거로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공식 사과했다. 과거사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한 것은 제주4·3이 처음이며,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도 제주4·3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제주4·3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미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은 1945년 9월 7일 태평양지구연합군 사령관인 맥아더 명의로 포고(proclaim) 제1호* 와 제2호** 를 선포하고, 이튿날 한반도의 38선 이남 지역을 점령해 미군정을 실시했다. 미군정은 또한 1945년 10월 30일 법령(Ordinance) 제19호*** 를 제정했다. 미군정 시절 정치범들은 대개 포고 제2호 및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로 민간인이 군사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다.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강경진압작전을 펼치기 위해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Martial law)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계엄법이 제정된 때는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지 1년이나 지난 후인 1949년 11월 24일 제정됐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법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으로 계엄령은 선포해 무차별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거나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또한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죄)와 제33조(간첩죄)를 적용해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넘겨 강경한 처벌을 했다. 그런데 국방경비법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정‧공포된 바 없으며, 따라서 법률 호수조차 없다. 설령 계엄령이 합법적으로 선포됐고, 국방경비법이 입법 절차를 밟은 공식 법률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군사재판은 정상적으로 열리지도 않은 채 민간인들을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보냈고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학살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의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이 군법회의에 대해 “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 결과 최근 이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군정이 끝났으나, 9일만인 8월 24일에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체결한 ‘군사협정(Executive Agreement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concerning Interim Military and Security Matter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에 따라 미군사고문단(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이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갖게 되었다. 그런데 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W. L. Roberts) 준장은 제주도에서 무차별 민간인 학살극을 벌어지던 때인 1948년 12월 18일 이승만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등에게 공한(公翰)을 보내 학살극을 지휘하는 제9연대장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과 방송 그리고 대통령의 성명에 의하여 크게 일반에 알려져야 한다.”며 학살극을 조장했다. 이 무렵 유엔은 1948년 12월 9일 총회를 열어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으나, 제주도에서는 이 협약이 무색하게 일상적으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

이러한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의 민간인 집단학살과 군대와 경찰의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던 미군이 오히려 집단학살을 조장한 사실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제민일보에 연재된 「4‧3은 말한다」를 통해 밝혀졌고, 2003년 10월 15일 국무총리소속 제주4‧3위원회가 공식 확정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기술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사과는 아직 없다.


3. 형사적 정의와 책임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제주4·3과 관련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 여전히 학살을 명령했던 박진경 연대장은 제주도에 추모비가 세워졌고, 송요찬 연대장 등은 한국전쟁 시기 영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또다른 학살책임자인 조병옥 경무부장의 경우 최근까지도 강북구청에서 그를 기념하는 흉상을 건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4‧3유족회에서 반대해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 최근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가 시작되었고 제주지방법원에는 제주4‧3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되었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총 3천여 명이 이를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에 대한 미국 책임과 관련해서 4‧3유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제주4‧3 제70주년을 맞아 미국의 책임을 묻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모은 서명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직접 전달했다. 2019년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4‧3에 대한 미국 책임과 관련해 부대행사 개최, 구두발언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제주4‧3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제주4‧3의 미국 책임을 묻는 로비활동을 펼치기도 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과나 답변은 없다.


4. 배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 때 이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특별법은 개정돼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 법률에 따라 피해 보상과 희생자 및 유족의 트라우마 치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4‧3 희생자(사망, 행방불명)는 1인당 9천만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후유장애 희생자나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장애등급에 따라 9천만 원, 7천5백만 원, 5천만 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된 특별법은 4‧3 피해로 인해 호적이 없거나 잘못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고 하여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이행하는 시행령(대통령령)과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그 대상자를 희생자로 한정시켜 실제 호적 정정이 필요한 유족들은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시행령과 대법원규칙이 시급히 개정돼 희생자의 유족이 공식적으로 유족으로 인정받고 보상금을 받아야 마땅하므로 정부는 시행령을, 대법원을 규칙을 개정해야만 한다.


5. 기억

2000년대 초반부터 ‘제주4‧3평화공원’이 조성됐고, 2008년에는 공원 내에 ‘제주4‧3 평화기념관’이 건설돼 사건의 원인과 전개과정 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후세대가 사건을 알 수 있도록 체험자들이 4‧3명예교사로 선정돼 학생 교육을 하고 있다.


6. 재발방지

1998년 7월 17일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2007년 12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719호)을 제정해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앴다.


7. 권고사항

1) 제주4‧3사건 때 무차별한 민간인 학살극이 벌어질 때 대한민국의 군대와 경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갖고 있었다. 미군은 학살극을 막기는커녕 학살 책임자를 칭찬하는 등 민간인 학살을 조장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만한다.

2)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은 집단살해죄 등에 대한 공소 시효를 없앴지만, 제24조(소급효 금지)에 “누구도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 적용해 처벌할 수 없도록했다. 법적 안정성이나 또는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금지는 일반적인 법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민간인 학살을 했던 군인과 경찰들을 비록 처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제주에서 벌였던 진압작전 때문에 받은 서훈은 박탈해야 마땅하다.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미군에게 반항하는 자는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함.

***미군에게 반항하는 자는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함. 20 비상시기의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경제행위 또는 언론출판을 통제하는 내용


관련 글들

제주다크투어 이야기
2024.3.28.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명단(2024년 3월)

자세히 보기
제주다크투어 이야기
2024.2.29.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명단(2024년 2월)

자세히 보기
국내외 연대활동
2024.2.28.

[공동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행위 중단하고 대화채널 복원하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