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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대로 하루 빨리 과거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대로 하루 빨리 과거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합니다
지지부진한 과거사법 개정을 위해 또 다시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 올랐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님이 농성 사흘만인 지난 7일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회 여야가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 처리 합의는 900일이 넘게 이어져 온 피해자들의 끈질긴 농성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힘이 합쳐져 무기력한 국회를 움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이번 합의 선언이 단순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다크투어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성명문]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 개최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월 7일,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고공농성을 벌여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생존자 최승우씨가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간 ‘과거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막바지에 이르도록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사의 완전한 정리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은 희망의 끈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진선미의원 등이 발의한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가 진상규명 범위와 과거사위 규모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여 국회 통과가 요원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다시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5월 7일_911일째)했고, 1인 시위를 했으며,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과거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렸고, 목숨을 걸고 고공 단식농성을 했다. 국회는 책무를 방기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마침내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번복하지 않는 한, 과거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번 회기 내에 합의를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거듭 촉구한다.

1기 과거사위원회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2개월의 조사활동을 통해 여러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조사기간이 짧아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사건들이 다수 존재했고, 1기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들도 상당했다. 과거사 피해자들이 2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을 그토록 염원했던 이유다.

이번 여야 합의를 계기로 2기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할 경우, 기존 진실규명을 받지 못했던 피해사건들 뿐 아니라, 여순사건, 선감학원과 서산개척단 등 강제수용 사건, 간첩 조작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피해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준비해야 한다.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해 있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용서와 화해의 기회마저 영영 사라질 수 있다.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어루만짐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늦게나마 이번 합의를 이끌고 중재한 여야 의원들의 노력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절망의 연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과거사법 개정을 위해 목숨 건 투쟁을 이어왔으며, 한국 사회에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온 피해생존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20. 5. 11

서산개척단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역사정의실천연대 과거사특별위원회, 인권중심 사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회, (사)제주다크투어, 인권교육센터 들,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난민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한국전쟁유족회 특별법 추진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구속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이내창기념사업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 사회복지연대,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부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홈리스행동, 전국지역복지협의체) (국내 5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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