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8일 오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4·3희생자 유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사)제주다크투어의 성명입니다.
오늘(2월 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사)제주다크투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해 통과되리라 예상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서야 국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고령의 유족들과 4·3단체들은 수년간 싸워왔다. 지난해 12월, 정부와 여당은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의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때보다 높였으나,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그 사이 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이 재심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마땅히 먼저 나서야 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유족들의 손에 의해 70여 년 만에 겨우 이뤄진 것이다. 아직도 많은 4·3희생자 유족들이 가족들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유족들은 언제까지 자신의 가족이 죄를 짓지 않았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가?
다행인 점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이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점이다. 개정안에는 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 마련, 법무장관의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권한,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 이제껏 4·3희생자 유족 및 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국회는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남은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제주도민만을 보고 의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