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4·3재심 전담재판부·장찬수 부장판사)가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 재심 2건(4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제주다크투어(대표: 양성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아직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 2천여 명의 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무죄가 선고돼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은 2021년 2월 2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되면서 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등과 함께 ‘불법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이 신설되면서 진행된 것이다.
재판부가 밝혔듯이 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한 제주도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생명을 빼앗고, 그 가족에게 연좌제까지 물었던 제주4·3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70년 넘는 세월이 걸렸다. 국가를 포함한 4·3재심 전담재판부는 조속히 남은 청구인에 대한 조속한 직권재심과 무죄선고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신원 특정이 불가하거나 증빙자료 불충분 등으로 직권재심 청구인에 포함되지 못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훼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나 유족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거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횡포가 다시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