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
국방부는 완전하게 제주도민들의 평화의 땅으로 돌려줘야
제주도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평화공원’ 만들어야
오늘(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귀속의 ‘알뜨르비행장’부지를 제주도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사)제주다크투어(대표: 양성주)는 환영하는 바이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의 중국의 침략과 미군에 대한 본토 방위를 위한 전략기지로 제주도민의 땅을 몰수하고, 강제 동원하여 세워졌다. 지금은 알뜨르 비행장 주변에 일제강점기부터 제주4・3까지 다양한 역사 유적지가 있어, 매년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에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을 알뜨르비행장에 조성하고자 국방부에 무상잉여를 요구해왔으나 장기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1년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안행위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주도하여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개정안」원안은 ‘50년’무상사용기간이었으나,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10년’년마다 무상이용기간을 갱신하도록 하였다. 그간 제주도민들은 국방부에 귀속 된‘알뜨르 비행장’이 언제든 전쟁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알뜨르 비행장에 평화공원이 설립되어 이러한 우려는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10년마다 다시 군사적 활용이 검토된다면 완전한 평화의 공간이라 하기 어렵다. 이에 제주도민들이 온전히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알뜨르비행장이 제주도의 귀속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세우려는 ‘평화대공원’은 어떤 공간보다도 제주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설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오랜 기간 난개발의 피해를 도민들이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대공원마저 개발이익, 관광상품화 등에 치우쳐 제주의 생태를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을 내쫓는 방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평화대공원은 제주의 역사·생태·문화, 그리고 미래세대에 남길 유산이 담긴 공간이 되어야 한다.
(사)제주다크투어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야 하며,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조성하는 과정에 제주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