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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별재심을 4·3희생자 검증도구로 활용말아야

오늘(7/12) 오전 11시 30분에 열린 제주4·3희생자 68명에 대한 군사재판 재심재판(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수형인 4명에 대해 법원에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다크투어(대표: 양성주)는 검찰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관을 통해 이미 결정된 4·3희생자에 대해 추가 검증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4·3희생자는 「4·3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동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오늘 재심재판에 청구인 68명 중 검찰이 법원에 추가 심리를 요청한 4명은 이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희생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4명 수형인의 4·3 당시 무장대 활동을 검토할 자료가 불충분하고, 위원회가 과거 헌재가 명시한 4·3희생자 범위제외 대상을 반영하여 희생자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위원회는 과거 헌법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4·3희생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4·3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희생자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자(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군경의 진압에 주독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는 희생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4·3특별법」의 취지와 4·3희생자 결정기준을 정한 배경,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기준을 비추어볼 때, 좌익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4·3희생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심사에서 희생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4·3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희생자’의 범위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이상 다른 4·3희생자와 동일하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재판은 4·3 당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이지, 4·3희생자의 사상과 삶을 검증하는 재판이 아니다.

검찰은 「4·3특별법」 이 정한 희생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심사·번복할 권한이 없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재심재판에서 4·3희생자와 유족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의 위로의 뜻을 전해왔다. 검찰이 4·3희생자의 사상검증하냐는 의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예외없는 4·3희생자의 재심청구를 보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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