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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제25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공판안내
2025.09.23. 제25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공판안내

2025년 9월 23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총 40명에 대해 25차, 26차 직권재심 재판(노현미 부장판사)을 열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오전 10시에 개정된 제25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5 재고합5)에는 망인이 된 20명의 피고인의 유족과 언론인, 4·3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방청석을 채웠다. 반희성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고, 죽음에 이르렀는지 망인들 한분 한분에 대해 설명했다.

망 김태규는 당시 25세였다. 1948년 5월 8일 포고 제2호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해 2월 경 토벌대에 연행되어 안덕면 관내 방공호로 20여 명의 주민과 함께 끌려가 집단총살 당했다.

망 홍종봉은 당시 26세로 1948년 11월 경 동척회사(주정공장)로 끌려갔다가 석방되어 다시 붙잡혀 1950년 6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받고 불상의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

망 박신원은 당시 23세로 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1947년 3.1절 기념행사를 위해 한림학교에 60여 명의 학생을 인솔했다는 혐의 등으로 1947년 4월 징역 6개월의 형을 받았다. 형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1950년 7월초에 예비검속되어 1950년 8월 20일 섯알오름 탄약고 터로 끌려가 군인들에 의해 집단 총살로 희생되었다.

망 지문옥은 당시 34살이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세번이나 안덕지서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학살 당한 현장을 목격한 후 그 충격으로 1948년 11월 경 화순리 앞바다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아들 지00은 이날 법정을 찾아 부친의 무죄선고를 직접 확인하였다.

망 오태전은 당시 18세로 민보단 의용대로 활동하던 중 민보단 본부 의용대장의 명령에 따라 집결하였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단기 2년, 장기 3년 형을 받아 인천소년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망 김옥선은 당시 21세로 애월에서 가족들과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소개령이 내려지자 하귀리로 소개하였다. 1948년 12월 경 경찰에 끌려간 후 징역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불상의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

망 홍중화는 당시 17세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1948년 4월 3일 남로당으로부터 지서 습격의 명을 받아 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5일 학생들과 모임이 있다면서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못하였고, 1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행방불명되었다.

망 오태순은 당시 21세로 4·3 발발 후 민보단 의용대장으로 마을을 지키던 역할을 했다. 그런데 1949년 3월 경 경찰에 연행되어 징역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

망 오태복은 당시 19세로 1947년 경 이유없이 성산지서로 연행되어 제주경찰서로 보내졌다가 징역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

망 김윤평은 21세였고, 민보단 의용대 소대장으로 활동하던 중 1949년 3월 경 의용대 동료들과 경찰에 연행된 후 징역2년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행방불병 되었다.

망 김희관은 당시 20세로 민보단 의용대로 활동하던 중 1949년 6월 경찰에 연행되어 징역2년의 유죄선고를 받고 목포형무소로 수형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

망 한형조는 25세였고, 그 역시 민보단 의용대로 활동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행방불명 되었다.

망 정홍남은 당시 23세로 그의 집에서 살던 일군의 밀고로 체포되어 성산지서로 연행되었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로 수감되었다가 1949년 6월 9알 옥사하였다.

망 강인식은 28세였고, 당시 난산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1948년 11월 무장대가 학교를 급습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책임 추긍 끝에 징역2년의 형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행방불명 되었다.

망 고한성은 당시 36세로 무장대 활동을 했다는 밀고로 1948년 12월 초 제주경찰서로 연행된 후 징역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아 목포형무소 수감 중 1949년 8월 17일에 옥사하였다. 그러나 시신을 찾을 수 없어 행방불명 처리되었다. 그의 손자 고00은 이날 법정을 찾아 판사의 의견진술 기회에 마이크를 들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로는 할아버지는 국방경비대 최응룡 상사한테 6개월 동안 숙식을 제공한 죄밖에 없다. 공비한테 식량을 제공한 적이 없다. 또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행방불명이 된 것이 아니라 총살된 것이다. 목포형무소를 개방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뒤에서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목포 앞바다에 버려졌다. 이것은 목포형무소에서 주는 밥이라도 먹겠다고 남아있던 강모씨가 몇십 년 동안 벙어리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당신의 할아버지가 7월에 그렇게 총살로 돌아가셨다'고 증언해주셨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제사를 7월에 지내고 있다. 그 시기에 정치적 상황도 있었겠지만 일반법정이 아닌 군사법정에서 정치적인 관계로 어떤 성과 위주로 개인을 만들어놓고, 국가적인 폭력으로 살인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일이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비록 현장에는 없었지만, 국가권력에서 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을 청구한 것에는 상당히 감사드린다. 후손으로서 저희 조부가 어떤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망 좌우보는 당시 29세였고, 1947년경 집회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피신 생황을 하다가 4·3이 발발하자 군경에 체포되었고, 금고 3년의 선고를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행방불명 되었다.

망 기두만은 당시 29세로 망인의 형이 4·3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직후 행방불명되었다.

망 김성훈은 21세였다. 4·3이 발발하자 1948년 여름경 산에 올라가 숨어지내다가 같은 해 가을에 자수하여 제주경찰서로 보내져 유죄선고를 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48년 9월 석방되었으나 다시 피신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다.

망 조원배는 25세로 4·3이 발발하자 1948년 5월에 집을 나간 후 유죄판결을 받은 후 행방불명 되었다.

망 안대규는 37세였으며, 4·3이 발발할 무렵 내란음모죄라는 누명을 쓰고 징역형을 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형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고향인 북제주군 애월로 돌아와 생활하였으나 엄혹한 시절이었다. 1980년 4월에 사망하였다.

2025.09.23. 제26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공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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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개정된 오후 2시 제26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5 재고합7)에서도 망인이 된 20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김정은 변호인은 몇몇 피고인의 가슴아픈 사연을 전했다.

망 이동준은 일본 교토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해 대정 하모리에서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했었다. 1947년 벌금 4천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된 뒤 반복적으로 군경에 연행되었고, 1948년 12월 결국 대정지서에 끌려가 총살되었다.

망 조경호는 1948년 3월 벌금 3천 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되어 섯알오름에서 집단 총살되었다. 이미 형을 마친 뒤에도 다시 불운과 희생을 겪은 사례이다.

망 송효진은 1948년 9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동생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끌려가 재판도 없이 죽창에 찔려 사망하였다. 단순한 형사 판결을 넘어 반복된 국가 폭력의 피해자였다.

망 강창우는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그의 딸 강00은 재판정을 찾아 아래와 같이 증언을 남겼다.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났다. 대학교수가 되기 전까지 4·3 관련 해서는 누구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또 교수가 될 때 신원조회에 걸릴까봐 마음을 졸였던 몇 십 년 전의 일이 생각난다. 아버지가 1947년에 감옥에 가고, 10월 말에 감옥에서 나왔다. 다시 1948년도에 감옥에 갔고, 결국 1949년 6월 언젠가 행방불명되었다. 아버지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방불명이 되었고, 태어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했다. 저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아픔을 겪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기 앉아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송구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이번 판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지금 칠십이 넘은 나이에 한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의 얘기를 듣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즈음에 들어 4·3에 대한 일들이 재검토되고, 망자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날 총 40명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노현미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해방 직후에 벌어진 4·3의 소용돌이에서 피고인들에게 반정부활동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한 사건으로 형의 경중과 관계없이 희생자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개인의 존엄이 희생되었고, 삶은 피폐해졌다. 희생자 중에는 아직 어린 학생, 미성년자, 청년들도 다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희생자에 맺힌 억울함이 얼마일지, 가족들의 숨죽임이 얼마였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지난 5월 재판에서 생존희생자가 ‘이제 날아갈 것 같다’ 하셨던 말씀 기억난다. 부디 오늘 판결이 희생자의 짓눌러왔던 억울함을 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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