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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의 반도민적·반환경적 행태 책임 물어야
법률적 근거 없는 지하수 연장 허가 및 증산 불허해야


가속하는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지하수 취수 등 난개발 속에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가운데 제주특별법에서 제주 지하수를 공공적 자원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오영훈 도정의 지하수 보전정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

특히 오영훈 도정은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허용 방침으로 지하수 정책 후퇴의 정점을 찍었다. 지난 5월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대한항공으로 편입되면서 증가한 기내 음용수 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한 지하수 증산 신청에 대해 기존 월 3,000톤에서 월 4,400톤으로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번 오영훈 도정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허용은 지하수 보전의 기본적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를 자본에 팔아넘긴 반도민적·반환경적 행태로 규정한다. 이는 더 이상 도민을 대표하는 도백으로 인정할 수 없음의 선언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오영훈 지사가 이번 결정을 바로잡고, 도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이에 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8월 5일 열리는임시회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제주도가 후퇴시킨 지하수 공수관리 원칙을 제주도의회가 바로잡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제주도의회 심의에서 원천 차단해 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지난 2018년 한국공항이 제기한 제주도의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이후 제주도의 공수 정책이 제대로 이어져 왔는지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당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은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에 대한 반려 사유에 한정해서만 판단했다. 제주도가 적시한 반려 사유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취수량 증산)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제주도는 반려 사유를 추가하는 주장을 한다.
첫째,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규정의 시행에 따라 한국공항은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연장을 받을 수 없는 지위였다는 주장이다.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위이니 당연히 지하수 증산 신청 권한 역시 없는 셈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내용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신청에 대한 제주도의 반려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판단 사항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취수허가량 증량 신청을 거부한다’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주도의 반려처분 사유를 볼 때 이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 판단 사항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결국 위와 같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변경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와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 여부 등의 사항은 당시 제주도가 한국공항에 통보한 반려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에서 제외되었다. 지하수 증산을 반려할 경우 한국공항이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반려 사유를 여러 가지 이유의 구체적 사항을 명기했어야 하는 제주도의 실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련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주도의 분명한 태도 변화이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소송과정에서 주장했던 연장허가 및 증량신청의 법적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해 취수허가량 증량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법원이 판단을 회피했지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시도와 연장허가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도정이 바뀌면서 이러한 주장은 모두 사라지고 한국공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하수 증량을 허용해 주고 말았다. 따라서 오영훈 도정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명확한 근거와 행정행위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는 도내 환경단체가 처음 문제를 확인하여 지적해 온 사항으로 제주도 역시 자체적으로 주변의 법률 자문을 듣는 등 고심해 온 사항이다.

2000년 1월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불허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따라서 당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위해서는 당시 개정된 법 규정 이전에 허가받은 사항을 인정하는 법 조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제주특별법 개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두지 않았기에 해당 시점부터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 제정된 현재의 제주특별법 부칙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공항은 “종전의 규정(20006년 이전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하수 개발허가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한국공항은 2000년 1월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부터 또는 연장허가를 받은 2000년 11월 25일 7차 연장허가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을 해오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의 불허와 연장허가 불가 사유는 넘친다. 지하수 공수관리체계를 위협하는 이유에서 증산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 개발허가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특히 제주도가 공수정책을 사수할 의지가 있다면 제주도지사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을 통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었다.

이제 마지막 보루로서 제주도의회에 도민의 바람을 담아 간절히 요청한다. 공공적 관리원칙을 짓밟고, 지난 40년 넘게 도민의 생명수를 자신들의 이윤추구에 이용해 온 한국공항의 부당한 기득권을 이제 거둬들여야 한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부동의하고 나아가 법적 근거 없는 연장허가 역시 불허해야 한다.
물은 생명이다. 도민의 생명수를 사수하라.

<참여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곶자왈사람들/다른제주연구소/서귀포여성회/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민예총/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자연의벗/제주장애인연맹DPI/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이상 26개 단체)

[관련기사] “도민 생명수 팔아넘기나”...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제주 시민사회 반발

제주의소리,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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