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항의서한 전달📣
🔇군사 충돌 높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속하라!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늘(7/24)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정부가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접경지역 충돌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킬 확성기 방송을 통하여 대북 심리전을 전면 재개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정전협정 상 비무장지대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군사행동입니다. 특히 남북간 대화채널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접경지역에서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군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더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한 행위로, 여전히 실정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은 즉각 위법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또 다른 군사행동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과잉 대응입니다. 그러나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취해 온 “표현의 자유이므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스스로의 이념적이고 감정적인 대북 접근을 정당화하려는 아전인수 해석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으로 내모는 감정적이고 모험주의적인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간절한 요구를 수용하여 대북전단 살포에 적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이에 대한 민원과 고발에 응당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전쟁위기 부르는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단하고 남북 간 위기관리 소통채널 복원하라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용성을 이야기하는 세력들은, 군사 분계선에서 울려퍼지는 이 소리가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켜서 내부 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주장이 현실성 있는 것일까요. 사실상은 군사 분계선 이북 20㎞까지 민간인 접근이 어려워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도달하기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성기는 누구를 위한 소음인가요?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연일 접경지역에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군사무기들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고, 그 소음 또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의 전면 가동은 남북·북남에 거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과 북의 모든 적대를 멈추고,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방법뿐입니다. 서로를 향한 도발·심리전·전쟁연습은 전쟁의 위기만을 불러일으킵니다.
– 남기평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화해통일위원회 간사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전협정 체결 71년을 맞아 다가오는 7월 27일(토) 오후 2시, 임진각 평화의종 앞 광장에서 7.27 한반도 평화행동의 날 평화대회 <무기를 내리고 대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를 개최합니다. 이날 평화대회에는 공연과 대회사, 접경지역 주민들의 발언,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김경일 파주시장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평화의종에서부터 통일대교 앞까지 행진하여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지난 2020년~2023년 동안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이름으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모임입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올해 네트워크를 이어가며 다양한 평화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내 607개의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80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방조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항의서한
수신 윤석열 대통령
참조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발신 한반도 평화행동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
우리는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있는 일부 민간 단체의 위법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응당한 제재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지 않은 채 북한이 살포하고 있는 오물풍선 등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접경지역 충돌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킬 확성기 방송을 통한 대북 심리전을 모든 전선에서 재개한 것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대북 심리전)을 재개한 것이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전협정 상 비무장지대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군사행동입니다.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대북확성기 방송은 군사행동의 일환인 ‘대북심리전’입니다. 정전협정 제1조 6호는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군이 실행한 바 있다고 해서 이 적대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남북간 대화채널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접경지역에서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군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둘째,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한 행위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①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 등 살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①항 3호의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벌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1호와 2호는 여전히 실정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위법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은 즉각 이 위법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셋째,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또 다른 군사행동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과잉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전선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북한 측의 반복되는 오물풍선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응의 비례성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서 효력을 전면 정지시킨 정부의 과잉 대응에 이은 또 다른 과잉 대응입니다.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로 인해 서로가 합의한 교전 수칙마저도 무력화된 가운데, 정부가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도리어 북한의 군사적 과잉 대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지 북한의 대응을 도발하여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달라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장의 요청, <한반도 평화행동>이 약 3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제기한 민원 등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킨다면서 군사합의서를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그러나 정작 접경지역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위협을 느끼는 지는 묻지도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는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상반되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위협은 위협이 아닙니까.
다섯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스스로의 이념적이고 감정적인 대북 접근을 정당화하려는 아전인수 해석입니다. 헌재 판단의 취지는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가하는 것이 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저촉되며, 「경찰직무집행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달라는 고발과 민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고 고발인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으로 내모는 감정적이고 모험주의적인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간절한 요구를 수용하여 대북전단 살포에 적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이에 대한 민원과 고발에 응당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전쟁위기 부르는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단하고 남북 간 위기관리 소통채널 복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