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4‧3 희생자 포함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관련 집단 화장과 합사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유족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계획 재수립해야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 포함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의 집단 화장 및 합사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약 4,000구가 세종추모의 집에 임시로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 유해들을 앞으로 산내 골령골 평화공원이 조성되면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런데 오늘 오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졌듯이 정부는 집단 학살되어 암매장된 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발골된 유해를 4.3희생자까지 포함하여 일괄 화장하고 합사하겠다고 한다.
가족의 유해를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며 흘린, 4.3유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이 조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4.3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고향땅으로 모셔오는 길을 막아서는 조치가 정녕 정부가 할 일인가?
특히 제주4‧3희생자 관련 유해의 경우 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유해의 매장과 처리에 관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이번 계획은 4‧3특별법의 취지를 췌손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나아가 4‧3희생자 관련 유족들만이 아닌 전국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관련 유족들의 신원 확인과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다. 국가폭력의 기억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울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장이 기억될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미 아우슈비츠 수용소, 캄보디아 킬링필드 추모센터 등 희생자의 유해를 보존. 후세대들에게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행정안전부는 지금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유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21일
제주4·3범국민위원회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