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은 계엄 즉각 철회하고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미 공수부대가 국회를 장악하고, 서울시내 한복판에 장갑차가 등장하는 등 군사정권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제주지역 비상계엄사령관도 임명됐다고 한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군·경에게도 알린다. 4·3 당시처럼 그 총부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 역시 이미 국민의 대표를 포기한 반헌법분자 윤석열의 반란행위에 가담하지 말아주기를 요청한다.
4·3 당시 ‘부당함으로 불이행’으로 잘못된 권력에 맞섰던 한 경찰서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반헌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2024년 12월 4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