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4·3 가족관계특례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가족관계특례 조항 신성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으로 표기)」개정안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주4·3특별법」개정안은 2023년 송재호 국회의원 발의안과 2023년 11월 정부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대안법안을 마련한 후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제주4·3특별법」개정안은 제주4·3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로 표기)>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 4·3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3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재기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제주4·3특별법」개정안 주요 내용들은 4·3유족을 비롯해 4·3단체들이 꾸준하여 개정을 요구해왔던 점으로 제주지역 4·3 기관 및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특히4·3 광풍의 역사 속에서 뒤엉켜 버린 친족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위원